19일 인천-사이판 OZ603편…작년 사고 후 마련한 종합대책 실시 중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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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박종효 기자] 국토교통부가 엔진 이상에도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인천을 출발해 사이판까지 운행하는 아시아나항공 OZ603 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후쿠오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사례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항공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처분내용은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 해당(추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예정)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3주간 특별점검(민·관 합동 점검단 22명)을 실시하고, 2013년 7월 31일부터 11월 31일가지 4개월간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47명)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토록 했다.
국토부는 위반사례가 항공안전종합대책 실행 중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효 기자
pjh@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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