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만 90건 접수…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785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도 90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609건 중 소비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됐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43.2%(263건)로 가장 많았다. 가입만 하고 유료 이용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됐다고 주장하는 피해도 25.8%(157건)로 나타났다.

주로 동영상, 게임,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 등의 인터넷 콘텐츠 이용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했고, 통신요금 내역서를 받고서야 부당결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액결제가 아닌 회원가입을 위한 절차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수의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가입,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수의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가입,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약관 등에만 명시하고 있어 최근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이 마련돼 올해 6월부터 자동결제는 결제창에 소비자가 체크하는 방식으로 명시적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도록 개선됨으로써 앞으로는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는 소액결제 관련 불만 접수가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된 피해기간은 평균 5.1개월이며 평균 피해금액은 12만 1156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므로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는 월 3%~5%로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계산방식이 ‘월할’이어서 하루만 연체해도 3% 이상의 연체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과 함께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해 부당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며,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여겨지는 소액결제 연체료를 합리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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