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1년 유럽지역에 특허 등록한 ‘선박용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HiVAR-FGSS)’에 대해 프랑스 크라이오스타(Cryostar SAS)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이의신청을 유럽특허청(EPO)이 최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탱크에 저장된 천연가스를 고압 처리한 뒤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를 4년간 개발했고 2011년 5월 ‘선박용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를 유럽 지역에 특허 등록했다.

이 장치는 차세대 선박으로 주목받는 천연가스 연료 선박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았으나, 프랑스의 세계적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 크라이오스타사는 “대우조선해양이 특허 등록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가 특허성이 없다”며 “특허등록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유럽특허청의 이번 결정은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를 독자 개발한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과 독창성을 EU 지역에 공식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유럽특허청의 이번 결정으로 조선해양 핵심 부품을 독과점해 온 해외 업체를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배재류 이사(기술기획 그룹)는 “지난해 12월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 특허기술을 국내 중소 기자재 업체들에게 이전하는 MOU를 체결, 국내 기자재 업체들과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특허권과 기술력을 무기로 해외 업체가 펼쳐온 견제를 막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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