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으로 항고 결정…이르면 이번주 내 항고 및 본안소송

[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국내 정수기 1위 코웨이가 소형정수기 디자인을 두고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돼 항소할 예정이다.

12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디자인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 디자인 소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코웨이 '한뼘정수기'(왼쪽)과 동양매직 '나노미니정수기'(오른쪽)

지난해 10월 코웨이는 동양매직이 출시한 '나노미니' 정수기의 디자인이 2012년 자사가 출시한 한뼘정수기의 디자인을 베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 측은 "두 제품 모두 국내 최소형 정수기를 표방하고 있다“며, ”외관 면에서 'ㄷ'자 모양으로 뚫려있는 중앙부와 직윤면체의 상단부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며 "정면에서 본 가로, 세로 길이 역시 0.5cm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웨이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두 정수기 사이에 외형적 유사점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동양매직 제품을 독자적인 창작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코웨이의 한 관계자는 “제품 디자인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 항고와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빠르면 이번주에 항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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