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종효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 달 14일부터 실시해 지난 9일 마감한 임직원 위법ㆍ위규 행위 자진신고 기간에 1000여건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영업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졌던 것을 포함해 은행 내규나 감독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것 등 모든 것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았다”며 “한 달여간 영업점에서 이뤄진 각종 위규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1200여 건이 넘는 사례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지점수가 1100개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지점 한 곳당 한 개 정도씩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 보고 사항을 걸러내기 위해 위규 사항의 경중을 가려내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건수 가운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선 최대한 관용을 베풀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측은 그러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는 엄정한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자진신고 이후 국민은행에서 직원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지점장은 보직해임으로 원스트라이크, 담당 임원은 한 번 경고 후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할 방침이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자까지 강력하게 징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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