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사고 항로인 인천-제주 항로의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됐다.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항로 여객면허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도 “청해진해운의 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항만청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청해진해운의 선장 등 승무원이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고 탈출한 행위 등을 해운법의 면허 취소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면허취소에 대해 청해진해운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12일 청해진해운에 면허취소를 최종 통보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취소처분과 함께 기존 청해진해운에서 운항하던 항로를 이용하던 도서민, 여행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도 공모 등을 통해 조속히 선정할 계획이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사고 이후 인천~백령·여수~거문항로를 무기한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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