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체불 업체 명단 공표…하도급 계약 정보 공개해 불이익 방지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그동한 자행돼 온 건설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공사대금을 상습체불하는 원도급 건설업체의 명단이 공개되며,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공포하고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원도급 자격의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해당 업체의 명단이 공표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명단이 공개된 건설업체에 대해서 실적,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원도급 계약 정보만 공개되던 것에서 하도급 계약정보 역시 공개토록 했다.

또 국토부는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도 해 하도급업체에 무리한 하자기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개선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개선해, 원도급업체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을 차단한다.

이밖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발주자 직불 의무화 등도 이번에 함께 개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비정상적인 불공정행위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한 시장 문화가 정착되고 대·중소 기업의 공생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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