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 결과 562건 적발…안전담당자 65% 자격증 없어

[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현대중공업이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3일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청은 최근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총 562건의 문제점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83건에 대해서 1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적발한 562건의 문제점은 작업중지 41건, 사용중지 18건, 시정요구 375건, 시정권고 80건으로 추락위험, 위험기계기구, 전기재해, 화재·폭발, 작업장 보건조치, 공정안전보고서 조치 분야 등의 문제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의 안전담당자 234명 중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이 35%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문성 재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1일 울산의 현대중공업 선박건조장 내 LPG선박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어 같은 달 28일 근로자 1명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등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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