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기자재업체인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외 조선소로부터 선박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인 세진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1년여간 하청업체에 29건의 선박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완료 때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 위반에 해당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다.

세진중공업은 또 하도급법상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어겼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같은 하청업체에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납품 이후에도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미발급과 하도급대금 미지금 행위는 조선업종의 고질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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