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계열사들이 SK C&C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윤성근)는 공정위가 지난 2012년 SK텔레콤 등 7개사가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인 SK C&C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347억 3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SK 전부 승소)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SK그룹 계열사 7곳이 IT 서비스 업체인 SK C&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게 책정해 과다 지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7억34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 이날 판단은 공정위와 달랐다.

법원이 사실상 SK의 손을 들어준 데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나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법원은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현저하게 높게 줬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며 “공정위 명령은 위법”이라며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번 승소로 SK그룹은 300억원대의 과징금 부담을 덜었다. 아직 공정위의 항소가 남아 있지만 일부 승소가 아니라 완전 승소했다는 점에서 SK 측은 무거운 짐을 덜었다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당장 “공정위가 기업에 무리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도하게 칼을 휘두른 데 따라 패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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