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풀무원이 두 번 웃었다. 유기농 콩 수입관세를 둘러싼 관세당국과의 두 번째 소송에서도 승리했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전날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세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풀무원에 부과한 380억원의 관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풀무원이 수입관세의 저가 신고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수입업체들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풀무원이 조세회피를 노렸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풀무원이 수입물품 화주(화물주인)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관세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풀무원은 연간 영업이익 규모에 육박하는 380억원의 관세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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