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23일 “KT ENS 협력업체에 대출금 사기를 당한 하나은행이 사기대출금 회수를 위해 지급 거절한 자기앞수표 소지자로부터 반환금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며 “명색이 은행이라는 간판은 달고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하나은행에 대해 경종을 주기 위해 금융소비자원의 자문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하나은행은 1.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부실한 은행관리시스템과 무능력으로 사기대출 당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만원, 몇천만원 회수하려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 소지자에게 지급 거절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은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하나고에 수백억을 은행법을 위반하며 지원하고 전임회장이 이사장으로 자리를 이전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하나은행은 KT ENS 하청업체에 대한 자신들의 허술한 대출시스템과 엉성한 은행내부시스템으로 인한 사기대출금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반성도 없이 모든 피해를 선의의 금융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려 하는 태도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소원은 이번 수표 반환금 청구소송에서 수표소지자가 승소하면(1심) 금융소비자의 힘을 모아 반드시 하나은행에 대한 ‘불매 운동’ 등을 보여주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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