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종효 기자] 한국전력은 초·중·고교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전기요금의 4%를 할인하는 제도를 신설, 6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적용 대상(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은 전국의 약 1만 2000개에 달하는 초·중·고교이고, 대학교·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주로 초·중·고교가 사용하는 교육용(갑)의 기본요금 단가 8.8% 인하(연평균 약 2.3% 부담 완화 효과)에 이어, 이번 전기요금의 4% 할인으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에너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학교의 에너지소비 효율 향상과 합리적인 전력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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