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이지애 기자] 참여연대는 28일 오비맥주가 대리점을 상대로 횡포를 부렸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오비맥주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오비맥주가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 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했고, 담보 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오션주류와 같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11-17호)에 의해 반드시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만 주류를 구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조사인 오비맥주(주)로부터 맥주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곧바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주류제조사들의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영업정책에 영세한 주류도매업자들은 도산을 당하거나 결국 경영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류유통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오션주류는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악성 연체가 발생해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국내 여러 주류 제조사로부터 고의부도 사기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고발당한 불성실 거래처여서 채권 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오비맥주(주)와 오션주류가 체결한 거래계약서 어디에도 오션주류에게 담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추가담보의 제공은 오션주류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오비맥주(주)가 추가담보 제공을 강요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오비맥주(주)가 부당한 추가담보 제공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션주류에게 일방적으로 결제조건 축소를 통보하고 출고조절 등 압박을 가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