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공동으로 어느 단체나 무료 교육 신청 가능”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금융·대부업의 불법 피해에 노출돼 있는 소비자를 위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소연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영세 서민,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금융 대부업의 불법적 영업 행위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2012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9만4647건 피해 규모는 1000억 원을 넘었고, 미등록 대부업체가 점차 늘어나 사금융화 하여 소비자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6월말 전국 등록대부업자 1만 223사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5206사의 거래자 수는 248만 7000명, 대부잔액은 9조 1800억원에 이르고, 2008년 실태 조사한 사금융 시장 규모는 16조 5000억원, 이용자 수는 189만 명에 달해 현재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업체들이 광고선전 매체를 통해 고금리와 금융피해를 숨긴 채 서민 친화적인 이미지로 접근해 서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주부들이 생활비, 사업자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거래하고 있다.

결국 금융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라도 올바른 금융정보를 알면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금소연 측은 전했다.

금소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사금융·대부업을 제대로 알려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 꼼꼼히 점검할 수 있게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하면서 입는 피해의 예방, 대처 및 구제 방안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또한 상담을 병행하여 금융 고충을 해결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참여 신청은 서울에 소재한 개인이나 단체(대학, 주부단체, 노인대학, 복지관, 구청 등)에서 교육을 요청하면 이를 취합해 일정을 조정 후 해당일 방문해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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