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민원발생이 잦은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등 17개사의 전국 3000여개 지점에 붉은색 ‘불량 딱지’가 부착됐지만 모두 사라지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 달 해당 금융사들에 “2013년도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5등급(불량)을 폰트 55로 인쇄해 3개월간 붙이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불과 한 달만에 없어지게 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원발생평가 최하등급(5등급)을 받은 3000여개 금융사 영업점이 ‘불량’ 표기를 제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기간을 축소한 이유는 ‘불량 딱지’에 대해 해당 금융사들이 신용불량 기관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며 지나친 조치라고 반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소비자보호 취약회사에 대한 집중관리 차원에서 영업점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등급표시를 부착해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사실상 해당 금융사들의 압박에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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