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화재 사고로 업무가 중단됐던 삼성카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 핵심관계자는 15일 “금융감독원이 4월에 벌어진 삼성카드 업무중단 사고를 검사한 결과, 현재로선 이 회사에 대한 기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금융사는 화재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오면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해야 하지만 삼성카드는 이런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앞서 지난 4월20일 오후 삼성SDS 건물 화재 사고로 이곳에 보관 중이던 카드사 서버가 가동 중단됐지만 이틀 후인 22일까지도 일부 체크카드 사용 및 현금서비스 이용 중단이 지속돼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삼성카드가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사업확장 등에 제약을 받는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등 경영진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