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국무조정실은 17일부터 40일간 규제비용총량제 등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조실이 보고한 규제시스템 개혁안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일몰제를 신설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법정주의 및 등록 강화 ▲네거티브규제·일몰제 강화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규제의 탄력적 적용 ▲국민 생명·안전규제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인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명문화해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원칙이다.
또 일몰제를 보완해 원칙적으로 규제가 5년의 범위에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형 일몰제를 설정한다.
아울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에는 규제비용의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객관적·전문적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 등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최은혜 기자
ceh@iknews.co.kr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