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한국주유소협회가 ‘석유거래 주간보고 제도’를 반대하며 추진했던 동맹휴업 돌입을 나흘 앞두고 철회했다.

정부와 주유소협회가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아내면서 동맹휴업 선언 11일 만에 사태는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24일로 예고된 동맹휴업을 즉각 철회하기로 주유소협회와 20일 합의했다.

주유소협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장시간 협상을 진행한 결과, 주유소업계가 정부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정책에 협조하고, 정부는 향후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해 동맹휴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를 시행하되,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주유소 업자가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양측은 또 내달부터 ‘주유소업계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주유소 경쟁력강화, 협회 정책기능 강화, 석유유통질서 확립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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