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렌트 기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을 써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들이 금융당국과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외제 이륜차의 사고와 관련한 불법적인 렌트비 보험금 편취사기가 확산된다는 제보에 따라, 외제이륜차 렌트비용 허위청구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건을 분석하고 서울방배경찰서(서장 조상현)와 공조조사를 진행했다”며 “서울방배경찰서는 이와 관련 8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압수품 및 관련자 수사를 통해 렌트비 허위청구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경찰이 서울지역 8개 이륜차 렌트업체에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서류 및 압수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렌트차량의 대여기간이 중복돼 여러 보험사에 동시 대여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는 이륜차를 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렌트계약서를 대여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대여한 경우에도 렌트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를테면 ‘A’이륜차 렌트업체 의 대표 한모씨는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을 소개 받으면 수리업체에는 지급보험금의 30%를 영업비 명목으로 주고, 임차인(차주)에게는 과실비율 본인부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렌트기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을 써서, 지난 2010년 8월부터 3년간 47회에 걸쳐 3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또 이륜차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 대상에서도 제외됨으로써, 해당 업체들은 법적제한 없이 이륜차 수리, 렌트업 등을 영위하며, 사전공모한 경우 이륜차 렌트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실조사가 쉽지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한 유형의 렌트업체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륜차 렌트를 사용하는 소비자은 ‘렌트업체에서 보험금을 나눠먹자’는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다”며 “주변에서 이 같은 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