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연비 부풀리기’에 뿔난 소비자들이 결국 단체행동에 나섰다.

1일 법무법인 예율 측은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자 1200여명 등이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예율에 따르면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적게는 65만원(아우디), 많게는 300만원(크라이슬러)이다. 

현대차 싼타페·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국산 차량 2종과 아우디 A4 2.0 TDI·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 모델이 대상이다.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대표 변호사는 “원고들은 연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차를 구입하고 이용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원고를 모집 중인 예율은 오는 5일까지 소송 참가자를 접수한다. 때문에 원고 수는 이날까지 신청한 1200여명을 훌쩍 뛰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연비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는 예율은 이번 소송 제기 이후에도 원고 추가 모집을 통해 집단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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