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정부와 지자체, 국내 기업 등으로 제한됐던 새만금사업 시행 및 원형지개발권을 외국기업에도 허용한다.

또 조성된 원형지는 50%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새만금사업 원형지를 조성한 사업자는 개발토지의 50% 이내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새만금사업 시행자 범위를 국·내외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중 경협단지 유치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사업자의 개발·참여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 지자체, 공기업 이외에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된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도 가능토록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5%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또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된 토지의 공급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새만금사업의 원형지는 타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매립공사 등 많은 선행투자를 해야 하므로 원형지 관련규제를 완화해 초기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한 토지는 자기직접 사용 원칙하에, 공공시설용지나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용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형지개발자가 개발한 토지에 대한 공급대상 규제 및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자기 직접 사용 규제를 완화해 전체 원형지 개발토지의 5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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