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방송편성에 편의를 봐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과 구매담당자(MD)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1일 납품업체로부터 TV홈쇼핑 출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 이모(48)씨에게 징역3년과 추징금 9억 80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전 MD 정모(42)씨에게는 징역10월에 1억 5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이씨의 범행으로 롯데홈쇼핑의 공신력과 평판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입었고 추가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갑을 관계라는 사적 영역의 부패를 엄단해 부패의 고리를 끊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과 방송부문장 등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TV홈쇼핑 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총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정씨는 건강식품 관련 MD로 일하며 2007년 8월~2010년 1월 5차례에 걸쳐 2억 28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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