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파견업체’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상사에 대해 법원이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삼성카드에 다니던 구모(49)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998년부터 삼성카드에 근무해온 구씨는 지난 2011년 12월 삼성카드 고객서비스센터장으로 발령을 받자 새 팀원들과의 상견례 겸 송년회로 회식 자리를 가졌다.
노사협의회에 제보된 내용과 여직원들의 피해 진술서에 따르면, 구씨는 당시 회식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파견업체 여직원 A씨의 손을 잡고 주물렀으며 심지어 어깨에 기대 얼굴을 묻기도 했다. 또한 회사 내에서 여직원들을 부를 때 이름 대신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불러 수치심을 자극했다.
회사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씨를 해고했다. 구씨는 이에 “억울하다”며 2012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잇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 판정을 받았고 결국 소송을 냈다.
구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여직원들의 피해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악의없는 장난이었다”며 구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180도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씨가 센터장으로서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여러 차례 성희롱했고, 정규직원보다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