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준공기한을 연장해주고, 총 300억원대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면제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 사업 참여 기업들에 대한 특혜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사건 이첩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영산강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벌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지체상금 관련 부패신고’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부터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사업단은 이 과정에서 당초 준공시한이 2011년 12월까지였던 제1·2·3공구 제2차 공사와 관련해 공사 계약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준공기한을 60일 연장해주고, 이에 따른 지체상금 165억여원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체상금이란 공사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했을 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감사원은 “사업단은 지난 2011년 영산강하굿둑의 1,2,3공구에 대해 민간 건설사들과 2차 공사를 연말까지 마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준공기한을 부당하게 60일 연장했다”며 “계약상 태풍·홍수 같은 천재지변 등의 상황이 아니면 공사기한 연장을 인정하지 않아야 했지만, 사업단은 건설사들의 요구가 합당한 연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연장처리를 해 줬다”고 밝혔다.

또한 영산호 배수갑문 확장 등 1공구 2차 공사의 경우 이런 식으로 연장된 준공기한까지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에선 공사를 준공 처리해주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62억여원도 아예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암 연락수로 확장 등 1공구 3차 공사에선 계약업체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됐는데도 사업단에선 당초 2012년 12월까지였던 준공기한을 294일이나 연장해주는 것도 모자라 지체상금 81억원도 면제해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단이 원칙대로라면 건설사들로부터 받았어야 할 공사지연 보상금 30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상대로 준공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해준 관계자 12명을 징계하거나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통보하고, 부과하지 않은 지체상금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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