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진영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짝퉁 애견의류를 제조·판매한 업자 10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이 제조·판매한 짝퉁 애견의류는 확인된 것만 7만여 점, 9억 원 상당이다.

도용한 브랜드 및 이미지 상표는 아디다스, 폴로, 버버리, 샤넬, 루이비똥, 나이키, 노스페이스, 빈폴, 지프, 헬로키티, 폴프랭크, 푸우, 피그렛, 미키 등 총 22종이다.

특별사법경찰조사 결과 애견의류는 2010년 말부터 나시T, 반팔T, 운동복, 겨울용 패딩 등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돼 전국에 판매됐는데, 4500원~1만 2000원에 도매가로 넘겨져, 시중엔 1만 3000원~3만원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발은 서울시 특사경이 브랜드 도용 사각지대에 있던 애견의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조직적인 제조·판매 일당을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다. 적발된 10명은 제조·판매 주범 1명, 공범 3명, 도·소매업자 6명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2012년 4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와 상표법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은 이래, 위조 상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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