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법원이 ‘시공능력순위 34위 기업인’ 극동건설의 기업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지난 2012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던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극동건설이 2013년부터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며 “채권자협의회도 절차의 종결에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지난해 갚기로 예정됐던 채무를 모두 변제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변제금액 중 36.5%를 조기에 갚았다.

법원이 이번 판결은 극동건설이 그간 회생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이로 인해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극동건설은 2012년 9월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기업회생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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