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넘겼다가 적발된 건수가 5년 동안 2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09년 13건, 2010년 48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 28건, 서울 26건, 대전·충남 17건, 경남 16건 순이었다.
부정입주한 사람으로부터 거둔 불법 거주 배상금은 지난 4년간 1억 1470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최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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