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진영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이동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으로 헤라·설화수 등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한다. 지난해 특약점을 통한 매출액은 아모레 전체 매출액 중 약 19.6%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 이후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해 타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신규 특약점을 개설할 경우 기존의 특약점에서 방문판매원을 일부 이동, 일명 ‘세분화’시켜 거래를 시작했다. 방문판매원은 특약점주와 ‘카운셀러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점주가 제공하는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방문판매했다.

특약점은 방문판매원을 모집·양성하는 등 방판기반을 확대해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이익이 커지는 구조로 특약점이 세분화될 경우 해당 특약점주의 매출은 직접적으로 하락했다.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특약점에서 타 특약점으로 이동한 방문판매원은 2157명, 직영영업소로 이동한 방문판매원은 1325명으로 해당 방문판매원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은 총 81억 98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유사 심결례가 없는 행위 유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그간 본사-대리점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우월적지위 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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