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 생활용품 업체인 락앤락의 ‘갑의 횡포’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락앤락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제보가 입수돼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지난 4월부터 납품 업체들을 상대로 “수시로 감사받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 최근까지 200여곳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 같은 서약서에는 장부나 통장 등 자료제출 요구에도 동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특히 이 같은 서약을 어길 경우 협력사가 월간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락앤락이 거래해지나 대금 지급 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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