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1조원이 넘는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1조 3000억원대의 천문학적 피해를 입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회장은 이번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득했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회장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 회사의 손해를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그룹 증권사를 범행 수단으로 사용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대기업 회장이 자금 조달을 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현재현 회장은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옛 동양캐피탈) 등 상환능력이 없는 동양계열사의 CP 및 회사채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 3032억여원을 가로채고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지시한 등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 회장은 또 동양시멘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면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가 됐다”며 “한두푼 아껴 마련한 투자금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됐다”고 일갈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현 회장과 사기성 CP 발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과 이상화(49) 전 동양시멘트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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