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민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의 이날 조치에 따라 국민은행의 향후 해외 점포진출은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해외채권 발행에서도 높은 차입금리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앞서 2013년 9월~2014년 1월 중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당시 1265회에 걸쳐 111억 8600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동경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고 자체감사 결과의 부당처리 및 신용리스크 관리업무 태만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쿄지점의 경우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지점의 내부통제와 경영실태 관리는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형 금융사고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6명을 면직 조치하는 등 관련 임직원을 제재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러나 KB금융의 주전산기 교체 논란에 대한 제재는 이날 보류했다. 최 원장은 제재심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에게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의결한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