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량이 대부분인 샘플 법적 의무 없어…업체 및 제품에 따라 표시유무 달라

# 노원구에 사는 대학생 김모(22)씨는 여행지에서 사용한 샘플 화장품 때문에 한동안 피부 트러블로 고생했다. 김모씨가 사용한 샘플 화장품에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오래된 제품인줄 모르고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화장품을 살 때마다 무더기로 받는 샘플 화장품에 일일이 날짜를 적어두고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정모(38)씨는 화장품 방문 판매를 주로 이용한다. 방문판매 화장품을 구매하면 화장품보다도 많은 양의 샘플 화장품을 받을 수 있다. 정모씨는 처음엔 공짜 화장품이 생긴 것 같아 좋아했지만 즉각 사용하기가 어렵고 유통기한도 모른 채 보관기간도 길어져 결국 오래된 샘플 화장품은 선뜻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화장품을 구매하면 ‘증정용’이나 ‘견본품’이라고 적혀있는 샘플 화장품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다른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샘플 화장품은 받는 경로도 다양하고 종류도 많지만 유통기한이 적혀있는 제품을 찾아보기는 어려워 소비자들이 사용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컨슈머치가 다양한 샘플 화장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샘플에서 유통기한은 확인할 수 없었다.

샘플 화장품 유통기한 표시와 관련해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소 용량인 샘플 화장품에 유통기한과 제조일자 등을 전부 표시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화장품 법에 따라 10ml 또는 10g 이하의 상품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또한 "샘플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불법 판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브랜드와 제품이 많아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몇몇 제품에 한해서는 샘플 화장품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다"며 "정확한 시행일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샘플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표시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화장품 법에 따르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용량이 큰 샘플에는 표기를 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부피가 작은 작은 립 제품 같은 경우를 제외하곤 스킨케어 같이 큰 제품들은 표시가 돼 있다"고 전했다.

업체 관계자들이 말한 화장품 법은 화장품 시행규칙 19조 1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내용량이 10ml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과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샘플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기업도 있고 일부 제품들에 한해 시행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기업도 있다.

소망 화장품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자사 브랜드 화장품을 구매 시 제공하는 샘플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있다.

소망화장품 관계자는 "2월 이후 생산된 샘플마다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다"며 "샘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까지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고객만족차원에서 실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사용하며 흔히 접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짧은 기간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유통기한이 표기돼 있지 않다면 점원에게 사용기간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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