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외환은행이 898명의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징계 절차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16일 오후 논평을 내고 “지난 9월 3일 총회에 참석했던 35명을 대기발령한 이후 연이은 조치로 은행권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노조 죽이기’로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징계의 이유는 외환은행 노조가 개최 시도한 임시 조합원 총회에 참석했거나 참석하려 했다는 것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노조가 쟁의행위 가운데,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여는 것이 어떻게 징계의 이유가 된다는 것인가? 총회는 정당한 노조의 기본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은행은 하나은행과의 통합을 추진 중이고, 노조는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현해왔다”면서 “외환은행 사측이 노조에 대한 비이성적인 탄압을 하는 것은 하나은행과의 조기 통합을 밀어붙이기 위한 노조죽이기가 아닌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사측의 합법적인 근무시간외 집회에 대한 조직적 방해 행위에 이어 임시총회 참석에 대한 방해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외환은행 사측은 부당한 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 통합 같이 고용불안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노조의 우려는 당연한 것이며, 그렇기에 노조와의 대화는 필수적”이라며 “지금 즉시 노조 탄압과 부당 징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는 앞서 15일 은행 측의 대규모 직원 징계 추진과 관련해 김한조 행장 등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이 보장한 정당한 활동임에도 여기에 참석하려 했다는 이유로 (직원 898명을) 징계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소대상에는 은행 인사 담당 임원과 소속 직원들의 총회 참석을 적극 저지한 경인지역 및 부산지역 본부장 등 8명도 포함됐다.

한편 외환은행 사측은 노조 총회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직원 89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징계를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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