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진영 기자]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모든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됐다.

법무부는 24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대책에 따르면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에만 인정해온 대항력을 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간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한 것이다. 현재는 환산보증금(서울, 4억원) 이하만 보장하고 있다.

건물주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기간 등 임대차계약 내용을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인정받는다.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120만명의 임차인이 1인당 평균 2748만원의 권리금을 보호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상가권리금은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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