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12곳 중 '한 곳도 없어'…업체들 "편의점 특성상 미흡할 수 있어"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부쩍 쌀쌀해진 새벽 공기, 어느새 편의점에서 파는 따뜻한 캔음료에 손이 가는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따뜻한 캔커피, 코코아, 차, 꿀물음료까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제품군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런 온음료를 마시기 전에 먼저 온장보관기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온장보관기간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개념이다.

온장보관기간이란 제품의 유통기한과는 별개로 온장고에 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 음료수에 적혀있는 온장보관기간

음료수 뒷부분의 라벨을 보면 "온장상태(50~60℃)에서는 14일 이상 보관하지 마시고, 한 번 가열 된 제품은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주의사항이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제품에도 분명히 표기돼 있는 온장보관기간은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

▶ 서울시 내 편의점 12곳 '온장보관표시 표기 없어'

컨슈머치에서는 서울시 3구(종로구, 성북구, 성동구) 내에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12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온장보관기간 표시가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결과 온장보관기간을 표기하고 있는 편의점은 단 한군데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조사 도중 만난 한 점원은 온장보관기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온장보관기간에 대해) 오늘 처음 듣는다”고 어리둥절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편의점 직원은 “(온장고에) 넣은 지 얼마 안됐다”고 애매모호한 대답을 한 뒤, “일주일마다 교체하고 있다”며 뒤늦게 덧붙였다. 표시를 따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업체 "지속적으로 점주에게 온장보관기간 표기 교육 중"

이렇게 온장보관기간에 대한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업체 측의 입장을 어떨까.

CU, GS25, 세븐일레븐 세 업체 모두 점주들에게 온장보관기간을 표기하도록 공문과 안내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CU편의점 BGF리테일의 한 관계자는 “온장고 관리 방법과 사례들이 포함된 안내문을 배포하고, 담당 영업직원들이 점포마다 배정 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온장보관기간 표시를 잘 지키는 있는 점포가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온장보관기간 표시법에 대해서는 “견출지나 스티커 같은 것을 부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GS25 관계자는 “대부분의 온장음료 상품들은 제품 외부에 보통 14일 정도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2주 정도 보관하는 것으로 공문과 지침을 내려 매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표기에 대한 부분은 의무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세븐일레븐의 코리아세븐 측은 “온장고에 넣을 수 있는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고, 온장고 제품을 넣었을 때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지하고, 만약 기간이 넘었을 때는 폐기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온다거나 특정 지점에 대한 불만이 접수 된다면 개별 교육까지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장보관기간 표시법에 대해서는 “언제 넣었는지 온장고에 표기를 하는 것, 음료 하단에 부착하는 것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파트타이머의 잦은 교체', 미흡할 수 있어

이렇듯 업체 측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점주들에게 정확히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장보관 표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체 원인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안내와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 운영은 점주들이 하고 있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편의점 특성상 실제로 점포별 파트타이머가 오래 근무를 못하다 보니 온장보관기간 표기가 조금 미비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점주들에게 교육은 시키고 있으나 강제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

아직 온장보관기간을 표시하는 점주도, 온장보관기간을 확인하는 소비자도 적은 것이 사실이다. 법적 제도화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스스로 앞장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표출해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게끔 변화하도록 촉구하는 것 뿐이다.

CU 측은 “스태프 운영관리는 점주들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주들에게 앞으로 고지할 수 있게끔 하겠다”며, “지금도 하고 있지만, 겨울 시즌도 다가오고 있으니 더욱 노력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 측에서는 “조사 결과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공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 다시 한 번 전체 공지를 통해 영업담당 관리자들이 꼼꼼히 체크 하도록 당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온장보관 음료 유의사항

   
▲ 편의점 온장고 속 비치돼 있는 따뜻한 음료들

온장보관기간을 확인하는 것 만큼 온장가능제품인지 확인 하는 것도 중요하다. 캔, 병, 온장용 페트 제품만 온장보관이 가능하다.

캔, 병 제품이라도 비타민C, 과즙함유 음료는 온장 보관 할 경우 비타민C가 파괴되거나 침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온장보관이 불가능하다.

또한, 온장고에 있던 제품을 바로 냉장고에 넣게 되면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해 침전물이 발생 할 수 있는 것 역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캔커피의 경우 온장보관 했다가 다시 냉장보관을 하게 되면, 커피 속 우유의 지방과 단백질 성분이 응고돼 부유물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음료수들은 내용물과 용기의 종류에 따라 온장가능여부가 달라지고, 유통기한 외에 온장고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한도 따로 존재한다.

소비자들은 구입 전에 반드시 온장용 제품이 맞는지, 보관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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