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위 문구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혹시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기업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1월 수능을 끝마친 학생들이 들뜬 마음을 끌어안고 대거 거리로 나올 시즌이다. 한창 꾸미고 싶을 나이인 20대 초반의 어린 여학생들이 길거리에서 고가의 화장품을 구매 후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화장품 방문판매원이 길거리에서 소비자에게 접근해 설문조사 혹은 무료 피부 검사로 유인해 화장품을 판매한 후 계약 취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주로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등에 승합차를 세워 놓고 미성년자나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1년 11월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길거리 판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65건이며 연도별로는 2009년 114건, 2010년 27건, 2011년(11월 기준) 24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구입 후 후회 등으로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가 117건(70.9%)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능력자(미성년자) 계약으로 인한 구제 신청이 30건(18.2%)의 순이었다.

방문판매로 화장품 구입 후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2014-04-18 제보] 오늘 친동생이 터미널에 갔다가 봉고차에서 화장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아직 제품은 개봉하지 않았고, 환불을 원해 연락했더니 화장품 자체 가격을 내린데다 절차를 거친 것이 많아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014-04-23 제보] 길을 걸어가는 중 피부 테스트를 해준다는 말에 친구와 함께 따라가 95만 원 상품을 55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학생이라 돈이 없어 할부로 구입했고, 막상 집에 돌아온 후 후회가 돼 계약파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권유나 영업장 이외의 장소(예컨대 길거리, 자동차)에서 제품을 구매 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 위 사례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에 의해 14일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만약 포장을 뜯었다 할지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제품의 일부를 사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차감이 이뤄질 수 있다.

업체 측이 끝까지 환불을 거부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지방사무소 소비자과에 신고하는 것을 권한다.

구입 후 부작용 인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

[2013-06-25 제보] 역 앞 길거리에서 화장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보통 16종을 90만 원대에 판매하지만 55만 원에 10개월 분납으로 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중에 4개를 뺀 12종을 45만원에 10개월 분납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품 사용 후 얼굴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업체 측에 전화를 했으나 제품 개봉을 했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반품을 하려면 제품과 트러블이 생겼던 제품을 찾아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포장을 뜯었다 하더라도 사용한 제품 값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이 가능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구하면 된다.

아울러 같은 방문판매법 제8조 3항에 따라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판매자의 말과 달리 제품 사용 후 트러블이 났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개봉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채무불완전이행이 돼 민법 제390조에 의해 손해배상청구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제품을 바른 후 얼굴에 부작용이 생겼다는 진단서를 첨부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요청은 물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청구에 대해 검토 가능하다.

길거리에서 고가의 화장품을 산 미성년자의 경우는 어떻게?

[2013-06-26 제보] 길거리에서 화장품 설명을 듣다가 50만 원 정도의 화장품 세트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제가 학생이고 신용카드도 없는 상태에서 10개월 할부로 돈을 다 갚으려고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3개월이 지나긴했지만, 처음 환불요청을 했을 때 안 된다고 하셨고 그 후에도 개봉을 안했다면 환불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다. 민법 제4조에는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제보자의 연령이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구매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 거래 취소를 통보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방문판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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