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포장 유도보다 포장폐기물 억제가 목적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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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를 사면 과자를 덤으로 준다”
과자 타고 한강도 건너는 시대에 국산과자를 비꼬는 말 치고는 이제 너무 식상하다. 도대체 소비자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국산과자들은 개선되는 기미는 왜 보이지 않을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과자 포장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그런 것 아닐까 궁금해 할 것이다. 실제로 포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있다.
제과업체들은 환경부가 발표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품을 생산한다.
기준을 살펴보면, 제과류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규정돼 있으며, 봉지과자의 경우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공간비율을 35% 이하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과자를 구입했을 때 봉지에 반도 채 들어있지 않은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박스과자의 경우에도 포장을 열어보면 과자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포장재를 빼면 알맹이는 허무하기 짝이 없다.
이 규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스 포장 속 포장재(받침접시)는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박스 포장 과자의 경우 낱개로 포장된 제품은 포장공간비율이 계산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를 어길 시 과태료는 단돈 300만 원.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직한 포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왜 제정된 포장기준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할까. 그 이유는 해당 규칙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목적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규칙의 의도는 포장폐기물 억제, 재활용 등 환경 보호에 목적으로 두고 시행되는 규칙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과업체의 정직한 포장을 이끌어내는 규칙이 아니다.
국내 제과업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잘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과자를 엮어 한강을 건너고, 질소 과자라고 비난해도 제과업계는 기준에만 부합하면 될 뿐이며, 어기더라도 과태료 300만 원이 전부기 때문에 이 규칙만으로 질소의 사은품으로 과자를 받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법적 기준은 미흡했지만 뗏목 퍼포먼스가 효과가 있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퍼포먼스에 더해 수입과자, 대용량과자(벌크과자) 등 대안들도 떠오르면서 일부 제과업계는 포장 기준을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소비자들도 이제 움직일만큼 움직였다. 도대체 언제까지 과자를 사면서 ‘속았다’, ‘당했다’는 불편한 감정을 느껴야 할까.
제과업체는 스스로 정직한 포장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고, 제도적으로도 뒷받침 돼 소비자들이 기분 좋게 과자를 즐기는 날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