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0만원 배상판결…2차 피해도 발생한 사건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 8월 에 이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10만 원 배상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소연은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소송시 ‘손해배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무료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한다고 9일 밝혔다.

KT의 개인정보 유출은 전산망이 해킹돼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유출에 불과한 반면 씨티은행, SC은행의 개인정보 유출은 직원ㆍ외주업체 직원이 공모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외 대출잔액, 이자, 대출일자 등 금융정보까지 유출됐고, 금융사기에 악용된 2차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씨티은행, SC은행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KT의 사업주 주의적 의무보다 훨씬 소홀히 했으며 씨티은행은 2차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해 KT보다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 소송시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씨티은행, SC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무료 공동소송 참가는 2014년 12월 15일까지이며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 '씨티 ․ SC은행 개인정보유출 무료 공동소송‘ 란에 신청하고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기재해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동봉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는 법적 구제 밖에 없고, 최근 법원의 사업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묻는 판결 추세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중시하고 있어 이번 무료 소송에 적극 참여해 소비자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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