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시 축산물 닭가슴살 판매·원재료 변경 미보고 등

[컨슈머치 = 미디어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68개소를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식사대용 식품인 간편식제조업체 35개소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판매 중인 배달 이유식 제조업체 33개소를 대상으로 영업 등록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간편식 제조업체는 대부분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로서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했고, 이유식 제조업체의 경우 HACCP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으나 일부 소규모 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 무표시 축산물(닭가슴살) 사용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1개소), 유통기한 연장 및 경과원료 사용(2개소), 표시기준 위반(5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개소), 기준·규격 위반(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기타(5개소)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 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계에 대해서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위반업체 현황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