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포상금으로 20만 원 받을 수 있어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우버 신고포상제'가 시행 될 예정이다.
15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일명 '우버 신고포상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우버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면 신고자는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비스 중인 우버 엑스는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우버 엑스는 기본요금 2500원, 1km당 610원, 분당 100원의 비용을 책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상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한동안 '우버' 관련 논란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주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