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거부할 것을 촉구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서울시 교통위원회의 신고포상제 관련 조례안이 통과 된 것에 대해 우버는 한미 FTA에 위반된다면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우버는 성명서를 발표해 서울시의 공유경제 정책과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노력, 그리고 우버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는 상반되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움직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되는 것임을 언급했다.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 알렌 펜(Allen Penn)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당사에 대항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에 담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은 최첨단 공유경제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이는 당사가 아시아 진출 시 서울을 최우선시 했던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례안이 얼마나 서울시민의 이해를 담아 낸 것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이번 결정이 서울시 관계자들이 경쟁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택시 조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고 강하게 반발했다.

택시조합이 시장을 빼앗긴 희생양으로서의 모습을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치인들이 우버를 퇴출시키도록 위협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우버 측은 택시 조합측이 주장하는 전제가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도 우버가 서울에 진출한 지난해 여름 이후 택시 운영 및 비즈니스에 그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이르면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포상금은 최고 2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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