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해도 점주 책임 전가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는 암울한 청년 현실을 반영하는 신조어다.

최근 한 프랜차이즈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내용에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는 좀... 아니신거 같구요. 열심히 하시는 분은 그만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근로자에게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고용주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임금을 강요하는 듯한 이 글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은 대학생은 물론이고 미성년자들도 쉽게 일할 수 있는 곳이다. 반면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업종이기도 하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69.2%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다수 포함된 가운데 특히 편의점은 다른 업종보다 근로조건 위반 비율이 높았다.

이는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업계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열정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맹점 점주도 엄연한 개인사업자로서 지급하는 임금 역시 고용주가 판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취재 중 만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사업 방식이 많이 다를 수 있어 본사 입장에서 일일이 관여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얼만지 까지 세세하게 확인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물론 아르바이트생이 구직활동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를 선택하는 이유는 업체의 인지도와 신뢰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근로자의 믿음은 무시한 채 점주에게만 책임을 미루며 방관하는 본사 측의 태도는 옳지 않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사에게 있어 사회적 약자이자 '을'인 청년들의 문제는 뒷전이다. 그들은 가맹점을 늘려 몸집 불리기에 치중할 뿐 심지어 법으로 정해진 임금조차 지불되지 않는 상황도 외면하고 있다.

근로자도 소비자이며, 가맹점 하나하나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미지가 결국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단순히 브랜드, 인테리어, 제품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고 강력한 조건을 내걸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기본적인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역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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