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에 걸쳐 쟁점 대상 광고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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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기요, 배달의민족 광고의 자발적인 중단으로 가처분신청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판단해 취하 결정 | ||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배달음식 주문앱 요기요(대표 나제원)가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이 집행한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법원에 제출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요기요는 지난해 11월 10일 배달의민족이 게재한 광고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배달의민족 광고에서 “Y사 11~20%”, “15~20%는 경쟁사의 수수료”,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1/2”, “주문수, 거래액 1위” 등 내용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및 부당하게 비교∙표시한 것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추랗고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참고서면을 통해 가처분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직후인 11월 14일부터 수수료 비교 광고를 중단했으며, 심문기일 이후에는 '주문수, 거래액 1위' 광고 또한 즉시 중단했다고 밝혀왔으나 일부 광고는 여전히 노출되고 있어 법원의 가처분신청 심리가 계속 진행돼 왔다.
지난 8일 요기요가 참고서면을 제출해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일부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배달의민족은 남아있던 광고 또한 내렸다.
요기요는 위 사실을 확인한 뒤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판단해 15일자로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요기요 측은 "기존에 진행하던 공정위 신고는 위 광고 내용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은주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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