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금 대납 약속했다"…티브로드 "상품권 지급 사전에 고지했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티브로드 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하면서 ‘위약금’ 대납을 약속했지만 사전 고지도 없이 ‘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소비자가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에 사는 소비자 이 씨는 티브로드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인터넷 결합 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 당시 이 씨는 인터넷서비스는 LG유플러스를, TV서비스는 티브로드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 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에게 'LG유플러스 위약금 대납은 물론, 서비스 해지까지 대신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난해 6월 중순 경부터 인터넷+TV 결합 티브로드 상품을 사용하게 됐다.

▶위약금이 상품권일 줄이야…해지도 안 해줘 3개월 '이중요금'

문제는 가입 후 티브로드 측이 사전에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이 씨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대신 이마트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다. 게다가 당초 약속했던 기존 인터넷 서비스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3개월 동안 인터넷 요금이 이중으로 빠져나갔다.

이 씨는 “상품권은 이미 인터넷 가입 후 열흘이 넘어서 왔는데, 당연히 그 때는 판매자가 약속한대로 인터넷 위약금을 대납해주고 해지까지 됐어야 맞는 시점 아니냐”며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없이 상품권이 와서 별개의 사은품으로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 씨가 항의하자 해당 결합상품 판매원은 상품권을 반납해야 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미 상품권은 사용한 뒤였다.

또한 해지 문제에 관해서는 기존 LG유플러스 인터넷을 해지하고, 메일을 통해 LG유플러스 요금 및 위약금 청구서를 보내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판매자는 연락을 받지 않거나, 갖가지 핑계를 대며 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참다못한 이 씨가 수차례 고객센터에 불만을 접수했지만 고객센터는 계속 담당자하고만 해결하란 식으로 미룰 뿐이었다.

▶본사와 판매원의 엇갈리는 주장 '진실 공방'

이 씨의 주장에 대해 티브로드 홍보팀 관계자는 “회사 측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사전에 미리 상품권 지급을 고지한 것이 확인됐다”고 정면 반박했다. 회사 규정 상 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은 없다는 것.

이어 그는 “타사 상품 계약해지 또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 측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계약 해지를 하라고 소비자에게 통보를 해주기로 했는데 판매원 착오로 그 부분을 깜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티브로드 측 입장과는 다르게 이 씨가 보내온 판매원과의 녹취록 내용은 사뭇 달랐다.

녹취록에서 해당 판매원은 "저희도 사은품 나간다고 따로 말씀 안 드렸다. 당연히 고객님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언짢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따지면 저희도 상품권, 사은품 나간다고 고객님께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중략) 그 상품권을 다시 문자로 돌려주시면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계약 전 이미 위약금으로 상품권이 나간다고 고지했다는 티브로드 본사 측의 공식 답변과는 달리 판매원은 상품권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본사 측의 말과 달리 판매원은 상품권을 돌려주면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해 진술이 엇갈렸다.

결국 제보자 이 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소비자 단체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자 위약금과 이중 납부된 요금에서 상품권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받을 수 있었다. 이의를 제기한 뒤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이 씨는 “돈도 돈이지만 몇 개월 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컸다”며 “앞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대납 관련 피해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실무에서는 계약서 등 입증 자료에 근거해 합의 권고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중요 계약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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