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관련 직원·협력업체 직원 8명 전원 집행 유예 판결
[컨슈머치 = 박지현 기자]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대량 불법 개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SK네트웍스(대표 문덕규) 법인에 벌금 7,50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30일 외국인 고객 개인정보로 허위서류를 꾸며 대포폰 7만 대를 개통한 혐의로(사기 등) SK네트웍스 법인에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구속 기소된 SK네트웍스 팀장급 직원 최모(45) 씨와 협력업체 직원 박모(40)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행에 관여한 직원 6명에게는 징역 10월~3년에 집행유예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공문서까지 변조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SK네트웍스와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SK텔레콤 가입 경력이 있는 외국인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서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대포폰 7만대를 만들어 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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