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서 위임장 미회수 화근…145대 현금 16대 할부 개통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법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161대가 개통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사는 한 타워크레인 업체 직원 노 모씨는 지난 7월 2일 SK텔레콤 판매점을 운영하는 지인 임 씨로부터 법인 휴대폰을 개통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노씨가 근무중인인 타워크레인 업체 대표 이 모씨는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금계산서에는 161대의 휴대전화가 법인 명의로 개통돼 있었다. 요금은 7월 640여만 원, 8월 230여만 원, 9월 970여만 원이 청구됐다. 업체 대표 이 씨에 따르면 누적 금액만 1억 2000여만 원이다.

   
▲ 명의 도용돼 개통한 161대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및 이용자 등록사항 증명서(사진=제보자)

휴대전화 구매 시 판매자 임 씨는 “영업정지를 대비해서 법인 명의로 30~40대 추가 개통을 해도 되겠느냐”고 부탁했고, 노 씨는 회사에 영향이 없다는 조건으로 이를 허락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SGI서울보증에서 노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해당 업체에서는 요청한 만큼의 휴대전화 개통이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추가 개통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던 노 씨는 3개월 뒤인 이 달 21일 세금계산서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해당 판매점을 담당하는 대리점에서 161대의 휴대전화의 명의를 이전하고, 그간 발생한 요금을 지불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으로 대리점 측의 손해는 수 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어떻게 161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됐나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노 씨의 경우처럼 대리인 자격으로 구매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노 씨는 개통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은 뒤 판매자 임 씨로부터 제출했던 서류들을 돌려받지 않았고 161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돼 있었다.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는 할부개통과 현금개통으로 나눠진다.

할부개통은 SGI보증보험이 기업을 개별 검토해 개통 가능한 회선을 승인 후에 이뤄진다. 현금 개통은 SGI보증보험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하다.

개통된 총 161대의 휴대전화 중에 16대는 할부개통, 나머지 145대는 현금개통이 이뤄졌다.

SK텔레콤의 한 대리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법인 휴대폰 문제가 발생해 각별히 신경쓰고 있지만 161대가 개통됐다니 놀랍다”며, “해당 크레인업체의 경우엔 할부개통에는 제한이 있지만 우량기업으로 분류돼 현금개통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 홍보팀 관계자는 "161대까지 계약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위임장"이라며, “위임장을 살펴보면 특정 회선에 대한 개통을 위임을 한 것이 아니라 신규개통 전체에 대한 위임을 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위임장 작성 시에 명확하게 회선 번호에 대해 명시하고, 판매점과는 개통하는 회선 수에 대한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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