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봉석 기자] 지난 3월 말 통신 대기업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협력업체(고객센터)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이들의 간접고용에 따른 열악한 노동조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세상에 알려졌다.

노동조합 결성 이후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알려진 것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하에서 각종 페널티에 따른 과도한 임금차감, 휴가비와 의료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전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나머지는 이른바 ‘건 by 건’으로 하는 ‘노동 쥐어짜기’ 등 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들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기사들이 늘어나면서 밝혀지고 있는 통신 대기업 고객센터의 각종 임금착취와 불법 실태가 전입가경이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행복센터’의 경우 한 센터는 연장, 휴일근로 수당을 할증분이라는 명목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퇴직금을 줄이는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었고, 또 한 센터는 기본급은 해당 센터에서 급여명목으로 주지만, 각종 인센티브는 기사들도 모르는 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었다. 4대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줄이는 탈세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한편 LG유플러스의 한 고객센터에서는 기사들의 건강보험료까지 착복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통신 대기업 고객센터의 불법적인 임금착취 실태가 한도 없이 수집되고 있다”며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수시감독을 약속한 만큼 조속히 실시해서, 각종 불법실태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수미 의원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소속 일부 협력업체의 임금명세서를 공개했다.

◆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할증분 사업소득액으로 지급 = 전북 전주의 한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의 3월분 임금명세서를 보면 해당 노동자는 업체가 직접고용한 정규직인데도,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눠 받고 있었다. 건당 수수료를 합계해 명목상으로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것이다.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4대 보험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통신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자주 쓰는 방식이다.

 
은 의원이 공개한 명세서에 따르면 사업소득세 항목에 ‘할증분’(30만원)이라는 것이 있다. 해당 노동자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당직근무를 하면 받는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할증분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해당 노동자는 “할증분이라는 돈은 4번을 당직한 지난달 당직수당(7만5000원×4)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수당을 급여항목에 포함시키면 평균임금이 늘어나 퇴직금도 증가한다. 이 때문에 퇴직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자가 마치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소득을 얻은 것처럼 꾸며 놓은 것이다.

은 의원은 “할증분 항목은 실제로 토-일요일 휴일당직비(연장-휴일근로수당)인데 급여항목에 들어가야할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줄이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불법사례”라고 지적했다.

◆ 이중회사 이중급여 = SK브로드밴드 인천 부평00센터 정규직 AS기사는 월 급여를 매월 10일 각기 다른 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지급받았다. 기본급에서 4대보험을 차감한 급여는 00네트웍스에서, 인센티브와 각종 수당에서 갑근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것은 00미디어라는 회사로부터 돈이 들어왔다.

 
기사들이 속한 00네트웍스는 기본급 11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데, 그 만큼 사업자 부담도 줄일 수 있고, 퇴직금도 적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사는 “이달부터 인센티브 명세서는 다른 회사가 주는 것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며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00네트웍스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가 강씨 급여의 절반 이상을 대신 주면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건강보험료 착복과 상품권지급 = LG유플러스 강북00센터 모 기사의 9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차량지원비로 30만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공제내역을 보면 상품권지급으로 30만원이공제됐다. 즉 차량지원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동 급여명세서 공제내역 중 건강보험료로 약 9만 1000원 공제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납부확인서에는 약 8만 4000원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에서 기사들의 건강보험료를 착복해온 셈이다. 회사측이 관행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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