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들에게 근거없는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부당광고 엄중 제재할 것"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락앤락(대표 김준일)이 경쟁업체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을 근거없이 비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락앤락이 지난 2013년 9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홈플러스 30개 매장을 통해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등으로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락앤락은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강화유리 자파사고가 증가추세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내보냈다.

락앤락이 인용 한 NBC NEWS에 방영된 그래프는 모든 유리 조리용기와 관련된 사고이고,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 강화유리 자파사고가 증가추세라고 알린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가 자사 내열유리 용기에 비해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것도 문제가 됐다.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등의 문구와 실험 영상을 이용해 내열유리 용기는 모든 온도변화에 안전한 반면 강화유리 용기는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광고했다.

강화유리 용기와 내열유리 용기의 열충격 비교 실험 영상에서 동일하지 않은 조건을 사용하거나 실험 조건을 잘못 기재한 점도 포착됐다. 

미국 컨슈머리포트의 실험 영상자료를 사용하면서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화면에 온도는 232℃에서 204℃로 낮게 표기했고, 시간은 80분에서 18분으로 짧게 기재했다.

공정위는 내열유리 용기가 내열성이 우수하더라도 모든 온도차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 강화유리 용기도 현행 규정을 충족한다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시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내열유리·강화유리 용기 모두 120℃~160℃ 온도차에 파손이 없었다.

“찬장에 장기간 보관 후 비교”라는 표현과 함께 연출된 이미지를 사용해 강화유리 용기에 백화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도 문제가 됐다. 

백화현상은 유리 내 나트륨이온(Na+), 칼슘이온(Ca++) 성분에 의해 유리표면이 하얗게 되는 것으로, 고온 다습한 조건에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에 일어나므로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리나 플라스틱 용기는 업체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광고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킨 행위를 제재하여 유사한 광고행위의 재발을 방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밀폐용기 시장을 비롯해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부당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소비자들에게 근거없는 불안감을 야기시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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