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환경호르몬 없는 것으로 부풀려…다만 비스페놀A는 검출되지 않아

[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과 삼광글라스의 신경전이 또다시 불거졌다. 삼광글라스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된 락앤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락앤락이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심 등의 표현으로 광고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장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락앤락은 플라스틱 용기인 '비스프리' 제품을 광고하면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없다고 홍보한 것을 두고 지난 2012년 유리 용기 업체인 삼광글라스가 2012년 공정위에 락앤락을 신고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락앤락의 '비스프리' 제품 광고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락앤락(왼쪽), 삼광글라스(오른쪽)

락앤락은 '비스프리' 제품에 대해 비스페놀A를 제외한 다른 환경호르몬 검출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환경호르몬에 안전하다는 의미로 ‘100% 환경호르몬 프리’,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심’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해 왔다.

이에 삼광글라스는 미국 써티켐(CertiChem)에 시험을 의뢰, 비스프리에서 자외선 노출 시 에스트로겐 활성화 물질(EA)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토대로 2012년 10월 공정위에 락앤락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성 있는 근거없이 모든 환경 호르몬이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며 경고 조치했다.

이어 "다만 환경호르몬이 현재 확정적으로 지정된 물질이 아니고 해당 제품에서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인 점, 또 관련 광고가 중단 및 수정 돼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경고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락앤락이 전자레인지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표현한 광고 문구에 대해서는 전자레인지 사용이 실제로 가능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광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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